롯데운전자보험 특약 비교
롯데운전자보험에는 다양한 보장 유형이 있으며, 그중에서도 자기차량손해(자차보험)와 타인피해보상(대인/대물배상)은 주요한 보장 방식입니다. 이 두 보장은 각각 차량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롯데운전자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장 개요롯데운전자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장입니다. 차량 충돌, 전복, 추락, 화재, 도난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,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. 단, 자기차량손해는 선택 가입 항목이므로 보험료를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롯데운전자보험의 타인피해보상(대인/대물배상) 개요롯데운전자보험의 타인피해보상은 본인의 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,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보장입니다. 예를 들어, 운전 중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 타인피해보상(대인/대물배상)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보장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인 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.
롯데운전자보험의 자기차량손해와 타인피해보상의 주요 차이점| 구분 | 자기차량손해 | 타인피해보상 (대인/대물) |
|---|---|---|
| 보장 대상 | 본인 소유 차량 | 타인의 차량, 재산, 신체 |
| 보장 범위 | 사고, 화재, 도난 등 본인 차량 손해 |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/물적 피해 |
| 보험 가입자 | 차량 소유자 | 차량 소유자 (의무가입 항목 포함) |
| 보험료 부담 | 차량 소유자가 직접 부담 | 차량 소유자가 부담 |
| 가입 여부 | 선택 가입 | 의무 가입 (책임보험), 추가 가입 (종합보험) |
- 롯데운전자보험 자기차량손해: 본인의 차량 수리비 및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
- 롯데운전자보험 타인피해보상: 본인이 운전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, 물적 피해 보상
- 고의적인 사고
-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
- 롯데운전자보험 계약 시 허위 정보 제공
-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
- 경주 또는 테스트 주행 중 발생한 사고
롯데운전자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은 자신의 차량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, 차량가액이 높거나 사고 위험이 큰 경우 가입을 추천합니다. 반면, 타인피해보상은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보장입니다. 롯데운전자보험 가입 전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의 운전 습관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